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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 무료 발급방법

insight4u88 2026. 4. 30. 14:09

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것을 발행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금씩 내용을 확인하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.

 

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(발급 500원, 열람 300원)가 발생하지만, 인터넷(열람)을 이용하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
1. 정부24 (가장 일반적인 방법)

정부24에서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  2.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'건축물대장' 클릭
  3. '발급하기' 버튼 클릭 후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선택
  4. 비회원신청시,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.
  5. 주소지 입력 및 대장 구분(일반/집합), 대장 종류(총괄/표제부/전유부) 선택
  6. 수령 방법에서 무료열람을 원하시면 '온라인발급(제3자 제출 등)' 확인 후 민원 신청
  7. 'MyGOV > 서비스 신청내역'에서 문서 출력 또는 PDF 저장

2. 세움터 (건축행정시스템)

건축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, 상세한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할 때 유리합니다.

  1.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
  2. 메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 민원신청아래 또는 메인화면 아래 부분에 '건축물대장 발급' 아이콘 클릭
  3. 회원/비회원 로그인 후 발급할 주소 검색
  4. 비회원로그인이라도 실명인증 필요.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했습니다.
  5. 건축물 소재지 주소 입력
  6. 원하는 대장을 '신청할 민원 담기' 후 발급 신청
  7. 발급된 문서를 확인하고 출력 (인터넷 발급 시 무료)

3. 세이프홈즈 (모바일 앱)

PC 사용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.

  •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세이프홈즈' 검색 및 설치
  • 주소 입력 후 단계를 거치면 PDF 형태로 즉시 발급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.

💡 알아두면 좋은 팁

  • 대장 구분: 건물의 소유주가 한 명이면 일반,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르면 집합을 선택하세요.
  • 현황도(도면): 평면도와 같은 건축물 현황도는 소유자 본인이나 동의를 받은 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